요즘 다시 코로나 확진자가 빠르게 늘고 있다고 합니다.
실내마스크해제, 느슨해진 방역, 과도한 에어컨 가동, 휴가철 유동인구 몰림 등 다양한 원인이 있는 것 같아요.
제 주변 지인들도 코로나 대유행때 확진 되었던 분들이 최근 들어 재감염이 되었다고 해요.
2023년 6월1일부로 코로나19 위기단계가 [심각]→[경계] 로 감염등급 하향되고,
확진자 격리 의무가 해제되어 권고 로 전환되었습니다.
코로나 확진 시 기존에는 7일 격리 의무였다면, 6월 1일부터 5일 격리 권고로 변경되었고,
보건소나 병원에서 양성 판정을 받으면 양성 확인 통지 문자를 받게 됩니다.
코로나 재유행에 대비해서 코로나 증상과 격리, 생활지원금에 대해 다시 알아보도록 할게요!
- 코로나 재감염 증상은?
코로나19 의심 증상은 발열, 두통, 기침, 콧물, 코막힘, 매스꺼움, 미각소실 등 감기 증세와 비슷합니다.
최근 재감염 된 분들의 증상을 보면..
피로감
목이 아프고 가래가 끼임
기침
발열과 오한,
근육통
등의 증상이 있었다고 해요.
경증인 경우, 자가진단 키트 검사 시행 + 진통해열제, 종합감기약을 복용 합니다.
발열 등 중증 증상이 있는 경우 의료기관에서 진료를 받으시는 게 좋아요!
- 격리지원금 지금도 받을 수 있나요?
코로나 재확진 시 격리 참여자로 등록 후 격리 이행시 지원금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조건에 해당되어야 해요.
생활지원비 | 유급휴가비 | |
지원대상 | 중위소득 100%이하 본인 | 근로자 30인 미만 사업장 사업주 |
지원제외 | 소득기준 초과 | 근로자 30인 이상 |
-동일 격리기간 내 지원금 지급받은자(중복X) -격리 미이행 |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 가구 격리자(당해 건강보험료 산정기준표 적용)
- 지원금 지급대상이 어떻게 되나요?
코로나 확진 후 문자 안내받은 격리 참여자
중위소득 100% 이하
- 지원금 신청방법은?
격리 기간 종료된 날의 다음날부터 90일 이내에 신청 가능합니다.
-관할 주민센터 방문신청
-정부 24 홈페이지에서 신청
-유급휴가비는 사업장 관할 국민연금공단 지사에서 신청
- 격리지원금 신청서류는?
①생활지원비 신청서
②격리대상자 본인 통장(사본)
③본인 및 대리인 신분증
④주민등록 등본 등 세대별 가구원 수 확인할 수 있는 서류
(※행정정보 공동이용에 동의한 경우는 생략가능)
⑤소득기준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단, 보조금 24 [연계시스템포함]을 통해 확인되거나, 행정정보 공동이용에 동의한 경우에는 생략가능)
⑥위임장
⑦예외 신청사유 증빙서류
※연차, 무급휴가 및 재택근무 실사 확인서, 코로나19 입원확인서 등 해당자에 한함
- 격리지원금은 얼마인가요?
-1인 10만 원 / 2인이상 최대 15만 원입니다.
재유행 시기인 만큼 철저한 개인위생관리와 마스크 착용으로 재감염 예방에 노력해 보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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